새해, 메디케어를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준비사항

▶문= 1956년생으로 2021년에 메디케어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용방법과 보험료 의료혜택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65세가 되면 연방정부 CMS로부터 메디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2021년에 제공되는 의료혜택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파트 A(병원 보험)과 파트 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A(병원 보험)은 페이롤 텍스 보고를 10년 이상(40점) 획득하면 보험료 없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텍스 크레딧 30~39점인 경우 매월 259달러 29점 이하는 매월 471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병원 입원 시 1484달러의 병원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의료보험)는 텍스 크레딧과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의 연간 수입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소득 8만 5천(부부 17만 6천) 달러 이하 시 매월 148.50달러 이보다 연간 소득이 높은 경우 매월 220.20~582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의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적은 분들은 메디칼(메디케이드)나 세이빙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 부담 20%에 대한 일부나 전부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충 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구입하면 거주 지역이나 플랜 흡연 여부 등에 따라 매월 약 150~250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파트 C 플랜 중 MAPD HMO 플랜은 가입비용이 없으며 지역이나 플랜에 따라 아주 적습니다. 처방약 보험 파트 D도 무료로 제공받고 메디케어에서 제공되지 않는 파트 B 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받거나 치과보험 한방침술 안경 골프비 보조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 중 12월 7일을 놓치신 분들은 산불 피해로 인해 엘에이 샌버나디노 등에 거주하신다면 2021년 1월 31일까지 SEP 기간을 활용하여 플랜 가입이나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일 : 2021년 1월 13일

중앙일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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