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B(의료보험) 신청 이렇게만 하자

▶문=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메디케어 파트 B(의료보험)가 중단되면서 HMO 보험도 중단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답= 메디케어 파트 B(의료보험)가 중단된 경우 다음 해의 1월부터 3월 31일까지 (2020년도나 그 이전에 중단된 분들은 2021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재신청하면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31일이 지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가능한 1월이나 2월 중에 늦어도 3월 10일 이전에 신청하기를 적극 권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10년 이상 텍스 보고 (텍스 크레딧 40점) 하신 분들은 파트 A(병원 보험)는 무료로 제공받지만 파트 B(의료보험) 보험료는 소셜 연금(SSA)을 받는 분들은 연금에서 매월 파트 B 보험료를 공제하고 연금을 받지만 소셜 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매월 또는 3개월분의 보험료 청구서를 CMS로부터 받게 되는데 청구서가 분실되거나 이사하여 청구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구서를 받고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경우 등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파트 B(의료보험)가 중단되면서 HMO나 보충 보험도 중단되므로 메디케어 수혜자는 보험료 지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보험이나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파트 A(병원 보험)는 무료로 제공받고 파트 B(의료보험)는 보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장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파트 B(의료보험)을 제공받는 것이 유리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기 바랍니다. 2020년 이전에 파트 C 플랜 중 MAPD HMO 플랜에 가입한 분들은 올해에도 OEP(Open Enrollment Period) 기간인 1월부터 3월 31일까지 다시 한번 HMO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 제공되는 파트 C 플랜 중 MAPD HMO 플랜에 가입하면 파트 B(의료보험) 보험료를 매월 상당 부분 환불받을 수 있는 플랜도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통해 여러 건강 보험 회사 플랜을 취급하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 2021년 2월 10일

중앙일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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