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수혜자가 한국에 거주하면?

▶문=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시니어입니다. 몇 년간 한국에 거주할 예정인데 거주 기간 메디케어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캔슬(중지) 하고 한국에 가야 합니까?

▶답=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한 의료 비용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텍스 크레딧 40점 이상(10년 이상 텍스 보고) 획득하여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소유한 분으로 간주하여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는 보험료 없이 혜택을 제공받지만 파트 B(의료보험)는 연간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 개인 8만 7천 달러(부부 17만 4천 달러)이 하시 매월 144.60 달러, 소득이 높을 경우 단게별로 매월 214.60 달러 – 518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는 무료로 제공받고, 파트 B(의료보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B를 계속 유지할 경우, 한국에 거주 기간에도 매월 144.60 달러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연금(SSA)을 받는 경우라면 파트 B 보험료는 매월 연금에서 공제받고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일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파트 B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중단을 원할 경우, 사회보장국에 상담을 통해 파트 A는 그대로 유지하고 파트 B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 B를 중단하는 경우,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온 후 자동으로 파트 B의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파트 B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파트 B 혜택을 제공받으면 그동안 중단된 기간에 따라 보험료 외에 매월 별과금(매년 10% 1년 중단 10%, 5년 중단 50%)을 평생 부담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장기 체류나 영구 귀국하신 분들 중 사정이 바뀌어 미국에 다시 오신 경우 메디케어 벌과금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2020년 파트 C 플랜 일부인 HMO 플랜 중에는 파트 B 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받을 수 있는 플랜도 있습니다.

게시일 : 2020년 10월 28일

중앙일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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